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2011.11.
3.5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무너짐(붕괴)
3.5.1 위험요인
● 지반 내부 공극수 동결 팽창으로 인한 지반 변형·무너짐
●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
● 폭설 시 설하중으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동바리 무너짐
3.5.2 안전대책
● 토공사는 지반의 동상(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 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너짐(붕괴) 방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 수행
-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함
●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점검
- 흙막이공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 흙막이의 안전성 사전 예측
● 겨울 강수로 인한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면 보호(천막 보양 등) 및 배수시설(측구 등)을 설치하여 용수 유입 방지조치 실시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 및 출입금지 조치 표지판을 설치
●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경화 지연 및 동결에 의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붕괴 위험이 높아 지므로 혼화제 사용 또는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 보온 또는 급열 양생 등의 조치 실시
● 거푸집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상* 및 융해(融解)**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 지반의 동결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 지반의 함수비 증가로 지지력이 감소되는 현상
- 동상·융해에 대비하여 지반 치환 또는 버림 콘크리트 타설,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을 확보하고 부동침하 등을 사전에 방지
3.6 동절기 건강장해
3.6.1 위험요인
● 저체온증
- 장시간 저온에 신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져 정신기능이 둔화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되는 증상
● 동 상
-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10℃에 달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되며,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
● 수지 백지 증후군
- 한랭 환경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 진동 유발 기계공구 사용 시 그 진동이 손가락 혈관의 신경에 작용하여 저리고 아픈 증상(추위에 의해 악화)
● 동 창
-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발이나 얼굴 등 신체의 어느 일부가 가려워지는 증상
●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3.6.2 안전대책
●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 착용
● 저온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
● 작업 시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
● 작업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 구비
● 작업 전에 준비운동(체조)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 실시
● 저온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수지 백지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정 휴식시간 준수
● 과다한 음주 및 흡연 지양
** 대표적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 한랭질환 | 증상 | 응급조치 요령 |
| 저체온증 (hypothermia) |
● 가벼운 저체온증 - 떨림(오한), 운동장애 - 푸른 입술과 손가락 ● 중등도의 저체온증 - 정신적 장애, 혼란 - 의사결정 장애, 방향감각 상실 - 심박동 및 호흡량 감소 ● 심각한 저체온증 - 무의식 - 심박동이 현저히 감소 -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아주 약함 - 떨림 없음 - 호흡이 거의 없음 |
● 휴게시설(대피소)로 조심히 옮기세요.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거칠게 옮길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 가볍게 깨우세요.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덮으세요. ● 목, 가슴, 복부 및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 발 등 사지는 제외) ● 몸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여 주고 필요시 안전한 가열장치를 사용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음료를 제공하세요. ● 호흡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세요. ●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조심히 이송하세요. |
| 동상 (frostbite) |
● 피부민감도 증가, 따끔따끔한 느낌 ● 핏기가 없이 하얀 피부 (밀랍색깔) ● 마비된 느낌 ● 딱딱한 피부(심각단계) |
● 몸 전체와 함께 동상부위를 점진적으로 따뜻하게 하세요. ● 동상부위를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 물집이 있는 경우 터지지 않게 살균거즈를 붙이세요. ● 가능한 빨리 병원진료를 받으세요 |
| 참호족 (trench foot) |
● 피부의 붉어짐, 부풀어 오름, 무감각, 물집 | ●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기세요. ●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시키세요. ● 가능한 빨리 병원진료를 받으세요 |
04 동절기 사고 현장 주요 사고 사례
[추락_01] 지붕 패널 상부에서 인양 벨트 해체를 위해 이동 중 떨어짐 (사망 1)
- 공사명 : ○○○ 축사 증축공사 / 발생일시 : 2021. 2. 8.(월) 12:00경
- 재해 형태 : 지붕 패널 상부에서 떨어짐 / 재해 정도 : 사망 1명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 공사규모 : 축사 2개 동
- 재해개요 : 2021. 2. 8(월) 12:0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 『○○○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보통인부, 남, 만 60세)가 지붕 패널 상부에서 인양 벨트 해체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솟구치는 지붕 패널(EPS패널, 11,850 × 100 ×75mm)에 맞아,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안전대책
* 지붕 공사 작업 시 추락재해예방 조치
-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1)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로 추락
(2) 선라이트 등 지붕 파손으로 추락
(3) 중도리, c형강 등 지붕 부재 파손으로 추락
- 주요 전달 요지
(1) 안전대 부착설비, 가설통로 및 추락방지망 설치
(2)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등의 부식여부 확인
(3) 가설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으로 안전한 이동경로 준수
[추락_02]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서 방수작업 중 떨어짐 (사망 1)
- 공사명 : 광안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21. 1. 12.(화) 08:40분경
- 재해 형태 : 떨어짐 / 재해 정도 : 사망 1명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동 / 공사규모 : 지상 10층
- 재해개요: 2021. 1. 12.(화) 08:4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 주변에서 창틀 주변 방수작업을 하던 중 지상층 콘크리트 바닥(h≒27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안전대책
*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후 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창틀 주변 방수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또한 창틀이 설치된 건물 벽면과 비계 사이 공간이 넓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 전방 망 설치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건물 내부에서 외부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가설계단 설치 등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적정 착용 여부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작업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화재. 폭발_03] 창호 교체 작업 중 전기난로에 의한 화재 (사망 2)
- 공사명 : ○○○○ 발코니창호 교체공사 / 발생일시 : 2020. 12. 1.(화) 16:36분경
- 재해 형태 화재·폭발 / 재해 정도 : 사망 2명
- 소재지 : 경기 군포시 / 공사규모 : 창호 5개소 등 교체공사
- 재해개요 : 2020. 12. 1(화) 16:36경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44 소재 ㈜◇◇창호가 시공하는 ○○○○ 아파트 발코니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세대 내 거실에 적치되어 있던 우레탄 폼 용기 등이 인접해 있던 전기난로의 영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호 교체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아파트 주민 9명이 대피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안전대책
* 우레탄 폼 용기 등을 전기난로에 접근 및 가열 금지
- 프로판, 부탄 등 인화성 가스를 포함하는 우레탄 폼 용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난로에 우레탄 폼 용기 등을 접근 또는 가열하는 행위 금지
※ 동절기 우레탄 폼 용기 등의 분사압력 저하 방지를 위해서는 자재를 상온 상태에서 보관 후 출고하고, 불연재 질의 보온 가방 등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에 허용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전기난로 사용 시 화재 예방조치 철저
-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작업 시작 전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소화기 비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화재예방에 필요한 간이 소화설비, 방열 성능의 차폐막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에 직접 필요치 않은 전기난로 등의 화기 부근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화재. 폭발_04] 갱폼 용단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사망 1, 부상 2)
- 공사명 : ○○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2. 27.(수) 08:10분경
- 재해 형태 : 화재 재해 정도 사망 1명, 부상 2명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공사규모 지상 5~8층, 1개 동
- 재해개요 :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옥상(6층)에서 갱폼의 수평 부재 용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된 불티에 의해 1층에 놓여있던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고, 1층 천장의 단열재와 비계 외부의 분진망으로 옮겨 붙은 화염에 대피하던 작업자들이 화상을 입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 안전대책
* 화기작업(용단) 시 화재 예방조치 철저
- 용접 또는 용단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많이 비 산하는 작업 시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티 비산방지 덮개, 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불티가 다른 곳에 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온의 불티가 비산 할 수 있는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변 가연성 물질을 조사하여 이동 배치하거나 불티비산에 따른 착화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응체계 확립(소화 및 대피 훈련 등)
- 화재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확보하고 소화훈련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화재 시 적절한 대피경로를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질식. 중독_05]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망 1)
- 공 사 명 : ○○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2. 10.(일) 09:45경
- 재해 형태 중독·질식 / 재해 정도 사망 1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사규모 지하 3층, 지상 12~29층, 12개 동
- 재해개요 2019. 2. 10.(일) 09시 45분경(추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101동 옥탑 2층에서 피재자가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 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질식 사망한 재해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작업장소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지속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밀폐작업 시 작업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작동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작동
* 코코넛탄 제조사의 유해성 정보 제공
[ 질식. 중독_06] 콘크리트 양생 관리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망 2)
- 공 사 명 : ○○ 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1. 15.(화) 23:00경(추정)
- 재해 형태 : 중독·질식 / 재해 정도 : 사망 2명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사규모 지하 4층, 지상 39~49층, 10개 동
- 재해개요 : 2019. 1. 15.(화) 23:00경(추정)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 아파트 옥탑 2층에서 피재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드럼 난로의 숯탄 보충 작업을 하던 중 숯 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 안전대책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현장 작동성 강화
-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부 및 관리 철저
*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 3대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출입 전 및 작업 중 환기 지속 실시
- 구조작업 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및 정기적인 긴급구조훈련 실시
*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실시(사업주, 관리감독자, 작업 근로자 간 정보공유)
- 신규 채용자에 대한 배치 전 밀폐공간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강화
[붕괴_07] 바닥 슬라브 타설 작업 중 붕괴 (부상 5)
- 공사명 : ○○은행 통합 별관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21. 2. 8.(월) 17:13경
- 재해 형태 : 붕괴·무너짐 / 재해 정도 : 부상 5명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공사규모 지하 4층, 지상 16층 2개 동
- 재해개요 : ○○은행 통합 별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바닥 슬라브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 5명이 떨어져 부상당한 재해임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 계획 수립, 실행 철저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작업 전에는 데크플레이트 접합부 등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 중에는 데크플레이트의 변형·변위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 집중 타설 및 높은 타설이 발생되지 않는 장비와 도구 선정, 작업 순서와 세부 방법을 결정하는 등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함
[붕괴_08] 슬래브 보강작업 중 붕괴 (사망 1, 부상 1)
- 공사명 : 제주 중문 ○○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 공사 / 발생일시 : 2021. 2. 27.(토) 13:08경
- 재해 형태 : 붕괴·무너짐 / 재해 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사규모 1개 동 증축(지하 4층, 지상 7층) 및 본동 리모델링
- 재해개요 : 제주 중문 ○○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호텔 본동 대수선 공사의 지하 2층 바닥 슬래브 보강작업을 위해 기존 슬래브 하부 블록 벽체 등 철거 작업 중 기절단된 지하 2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안전대책
* 구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실시
- 구조물 해체공사 시 해체 구조물의 무게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고,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안전대책(동바리 지지 등) 수립 시행
* 해체작업구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내력벽 해체로 인해 건물의 내력 저하 발생 및 편심, 하중 전이로 인한 미 해체 벽체에 부가 하중 발생 등으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내력벽 해체에 따른 건물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구조보강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 상세 설치방법 등은 관련 전문가의 구조검토를 거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