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 ’ 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는 관리 미흡과 같은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 각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협력하여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추락예방 점검 사항 점검(개선)결과 * 안전통로 확보여부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 비계 상 추락방지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