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표 2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출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 ’ 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는 관리 미흡과 같은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 각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협력하여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추락예방 점검 사항 점검(개선)결과 * 안전통로 확보여부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 비계 상 추락방지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카테고리 없음 2022.08.25

[중대재해처벌법]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4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2011.11. 동절기 안전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5. 동절기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5.1 추락 재해예방 점검대상 점검 사항 점검결과 조치결과 일반사항 * 안전통로 확보여부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 비계 상 추락방지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철골작업시 추락방지 - 승강로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확인 * 지붕작업시 추락방지 - 폭 30cm이상 작업발판 설치 상태 -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유무 * 개구부 상의 추락방지 -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상태 - 임..

카테고리 없음 2022.08.24